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미국여행 시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여행을 가는 경우 미성년자부모여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인신매매나 유괴와 같은 악질의 범죄들이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행보증 증빙서류들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예외 없이 CBP홈페이지를 통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여행객들이 자신은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는 식의 내용을 더러 찾아볼 수있지만
출입국 심사의 경우 심사관의 재량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혹여나 준비하지 못한 서류에 대해서의 뒤따라오는 문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실상입니다.
최근 한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7년 11월 21일 한국인 85명이 미국에 입국하려다 무더기로 입국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출입국 업무를 관할하는 '관세 및 국경 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줄여서 CBP)'에서는 입국 거부 사유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하였지만,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거부 사유가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제) 상에 기재한 입국목적과 실제 진술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사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미국 미성년자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작성자 한국통합민원센터
이런 식으로 필요서류가 불충분하다면 입국 거부의 상황까지 놓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여행동의서는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는데요.
그 경우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자녀와 부모 두분 다 동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번역공증)*
-->미성년자의 자녀와 부모 두분 중 한분만 동행하는 경우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공증)*
*가족관계증명서(번역공증)*
-->미성년자와 제3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공증)*
*가족관계증명서(번역공증)*
위 사례들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증이나 번역공증과 같은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말 그대로 공증은 특정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번역공증 또한 일반번역이 아닌 공인된 번역업체, 전문 번역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은
미국여행 시 미성년자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관련한전문 솔루션을 갖추고 있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본인인증'절차 후
여행에 필요사항인 부모님 인적사항, 자녀 인적사항, 인솔자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에 앞서 미리 여행가는 사람들의 여권번호와 여권상 영문이름을 알아놓도록 합시다.
*여행지에 따라서 호텔명/호텔주소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바우처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신청 양식을 따라 신청해 주시면 서류 발급>번역공증까지 완벽하게 완료한 후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미국여행 미성년자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발급/번역공증/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이나
그 외에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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