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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해외민원(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귀국자 검정고시 학력인정, 해외 학력서류 공증 받고 검정고시 응시ㅣ자격요건, 제출 서류, 인증 절차

by 올민원 2026. 6. 19.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에서 보낸 소중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공부했던 학력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 당황하시고들 합니다

낯선 땅의 학교에서 받은 졸업장이나 성적표가 과연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혹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지만

다행히 한국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외국 학력 서류의 발급부터

국가 인증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검정고시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공고일: 2026. 6. 10 (수)

현장접수: 2026. 6. 22 (월) ~ 6. 26 (금)

온라인접수: 2026. 6. 22 ~ 6. 25 (목)

대국민서비스

 

https://kged.go.kr/nxui/index.html

 

kged.go.kr

시험장소 공고일: 2026. 7. 31 (금)

시험일: 2026. 8. 11 (화)

합격자 발표: 2026. 8. 28 (금)

귀국(외국)학력 인정자는 제출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출·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귀국자 학력인정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학력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학력인정 관련 제출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 외 관리)증명서 원본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학교 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위의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서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

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외국 학력으로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경우

서류를 발급뿐만 아니라 공증과 국가 인증까지 거쳐야해

더 까다롭고 복잡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신청한다면?

서류 발급부터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남미, 북미, 유럽 등 180여개국을 대응하고 있어

현지 학력 서류 발급은 물론 국가 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있어

서류 반려 위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한다면

서류 준비는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s://allminwon.com/mai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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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연락처>

전화: 02-74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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