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신고 대상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산정합니다.
국내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외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 또는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무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실제 소득이 없다면 ‘없음’을 증빙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소득 사실확인서 작성
- 공증 절차 진행
- 국가별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단순히 “0원”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해외 근로소득이 있다면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기본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발행 서류는 ‘사문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과 계좌도 포함되나요?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 예금, 임대 수익 등은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은행 잔고 증명서
- 부동산 소유 증명
- 임대 계약서 및 수익 증빙
재산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역은 꼭 공증까지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단순 번역이 아닌, 제출 목적에 맞는 형식으로
번역 및 공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인증 절차 차이

해외소득 신고 서류는 국가에 따라 인증 방식이 다릅니다.
- 협약국 →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 비협약국 → 공증 후 영사확인 및 대사관 인증
같은 해외소득 신고라도 제출 국가에 따라 단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 요청은 왜 발생하나요?

해외소득 신고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역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 공증 절차가 누락된 경우
- 인증 방식이 국가 기준과 다른 경우
- 제출 서류의 일부 누락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보완이 반복되면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소득 신고와 관련해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서류 형식과 인증 절차입니다.
국가별 기준이 다르고, 공문서·사문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 해외 현지 서류 발급 지원
- 전문 번역 및 공증 촉탁 대행
- 국가별 기준에 맞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진행
- 진행 단계 안내 및 일정 관리
절차를 통합 설계하는 방식으로 원스톱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준에 맞춰 형식을 정리하여 준비 과정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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