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이 기간만 되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가 보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의 세액을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냈었다면 그 금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었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6.01.12 ~ 03.10(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6.01.15 ~ 02.28(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마다 서류 제출 일정이 상이하니,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기부금 영수증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등)
- 장애인증명서, 한 부모가족 증명서 등 공제 대상 증빙서류 등
오늘은 이 서류 중 하나인 건물등기부등본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특정 건물의 소유자, 용도(주거용/비거주용), 면적,
취득·변동 이력을 국가가 공식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서류로 해당 건물이 본인 소유의 주거용 주택인지,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거나
해외 서류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등이 요구될 수 있는데요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신력 있는 공증인이
공직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공증이라 하며
준비한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받게 해주는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입니다
이 과정은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직접 확인 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직접 받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원하는 곳으로 우편을 보내드릴 테니
연말정산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건물등기부등본] 검색하기

3.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도 다른 서류 역시 발급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대량등기부등본 : 070-4467-0670
이메일 : dong@allminw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