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에 서류를 낼 때 서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특히 위임장이나 선언서처럼 내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라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사실 공증입니다.

사실공증은 서명공증이라고도 하며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예: 가족관계증명서)는 바로 해외 제출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이 되지만,
회사 서류나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해외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처럼 특정 권한을 넘긴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사실 공증을 통해 서류에 공적인 신용을 부여해야 위임장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공증이 필수적인 주요 대상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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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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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 거래나 유산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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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서(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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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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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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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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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직접 진행할 시간이 없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이용해보세요
아래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주신다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사실공증된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접속하기

두 번째, 사실공증 검색하기

세 번째, 필요한 서류 장바구니에 담기

급행은 주말, 공휴일 제외 5일 전까지 가능!
(주의사항 꼭 읽어보기!)

사실공증 촉탁대리 외에도 번역, 사본공증 등 모두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서류와 관련된 공·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배너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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