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POA 사실공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OA란 Power of Attorney의 줄임말로,
특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즉, 위임장 입니다!
POA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POA 사실공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공증이란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또는 서명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즉, 작성된 문서(POA)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서류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사실공증을 받은 문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POA 사실공증은 여러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1)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상황
2) 금융 거래
- 계좌 개설, 자산 관리, 대출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상황
3) 법적 문제
- 변호사 선임, 소송 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상황
-현지 법인 관련 문제
ex) 현지 법인 상표권 분쟁 또는 현지에서 별도로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할 때
4) 해외 업무
- 비자 신청, 해외 자산 관리(ex)해외 재산상속), 이민
이밖의 개인적 사유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사실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사실공증을 진행한 서류 뒷면에 추가되는 사실공증 안내 내용입니다 :)
(왼쪽 : 개인서류 / 오른쪽 : 회사서류)

사실공증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1) POA(위임장) 서류 준비
2) 공증인/공증사무소 방문 및 신청
3) 공증 발급
4) (필요 시)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공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 직접 방문 오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립니다 :)
사실공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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