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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미국여행 부모동의서/부모미동반동의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by 올민원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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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린나이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방학이 오면 부모님들은 미국 고모네, 캐나다 이모네, 호주 삼촌네 등등

여러 나라로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동반하는 여행도 있지만

아이만 따로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거나 미성년자인 아이와 함께 미국에 갈 때, 

미성년자인 아이를 혼자 미국에 보낼 때 두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완벽히 준비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출국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게다가 세계 어느나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국가에서 출입국 규정에 미성년자 입국에 관련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CBP 홈페이지를 통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필리핀,베트남,영국,캐나다 등등 여러나라에서

미성년자 여행관련 서류를 지참할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동반 입국>

-가족관계증명서(번역,번역공증)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동반 입국>

-미국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공증), 가족관계증명서(번역,번역공증)

 

<부모가 계시지 않은 경우>

-친권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기본증명서(번역,번역공증), 미국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공증)

 

 

 

 

 

앞선 경우들에서 필요한 서류들의 번역,번역공증,공증의 경우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blog.daum.net/allminwon/13

 

위 링크에 번역, 번역공증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종종 위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출입국을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출입국 심사는 아무래도 심사관 개개인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선 서류들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사대에서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서류 준비를 해가지 않았다면

입국지연, 심지어는 입국거부의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여행을 위해서라도

미국 미성년자 부모동의서와 관련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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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너무 쉽죠?

어디에 있든!

언제든!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클릭 몇번으로 가능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따로 번역하고 공증받는 수고로움을 겪는 일 보다

훨씬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서비스 입니다.

 

 

미국 미성년자 부모동의서와 더불어 각종 민원서류의

번역, 번역공증, 공증대행,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대행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민원 서류 발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기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이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합니다.

 

 

 

 

 

 

https://pf.kakao.com/_xjyN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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