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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개인서류 해외에서 번역공증 하는법✔

by 올민원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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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개인서류 번역공증 하는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서류라고 하면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국내에서

발행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서류인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 간편가입 후 

간단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해외에서도 서류에 대한 발급부터 번역 공증 영사인증 대사관인증까지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해외에서 서류가 급하게 필요로 할때, 

원본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원본서류를 요청해도 됩니다.

서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혼인,가족,기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등 번역해서 공증이 필요하면, 같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인터넷 발급/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발급 번역 공증을 직접 하려면 한국에 방문을 해야하만

서울시 지정 우수업체인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이용하시면

한번에 된다는 사실 !!!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해야 할 서류먼저 확인 후에

공증 관련되서 신청을 해주시면 발급팀에서 발급 후 

전문번역사가 번역 후 공증까지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발송은 이메일, 등기우편, 택배 배송이 다 가능합니다.







서류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02-730-5155 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은 help@allminwon.com


카카오톡 배달의민원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와 번역공증을 신청하시려면 하단에 


번역공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한국통합민원센터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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