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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위임장·계약서 해외 제출, 사실공증 절차와 아포스티유 안내

by 올민원 2025. 9. 5.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위임장 등을 해외로 제출할 때

자주 요구받는 '사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공증

특정 법인&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기명날인함을 공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증인 앞에서

첨부 문서에 인감을 찍거나, 서명을 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 촉탁 대행’ 업체로,

직접 공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했듯,

문서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었음을 입증하는 공증

이므로,

주로 '재산 위임'이나 '권한 위임'

과 관련된 문서에 자주 진행합니다.

즉, 대상 서류도 주로 권한을 명시하거나

양도하는,

A. POA (Power of Attorney)

=> 개인의 권한이나 재산의 명시, 양도를

증명하는 문서.

A.K.A 위임장

---

B. LOA (Letter of Attorney)

=> 법인의 권한이나 재산의 명시, 양도를

증명하는 문서.

A.K.A 수권서

---

C. Declaration (선언서)

서명 or 인감을 날인하는

개인 or 법인이

'첨부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다'를, 선언하는 공증

---

*위 명칭은 공증인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 공증인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사실공증을 주로 진행하는 이유 역시,

재산 소유 증명, 또는 양도 관련 내용입니다.

A. 판매권한 위임

=> 주로 한국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현지 정부기관에 수출품 등록을 하기 위해

위임장에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

B.부동산 & 자산 거래

=> 해외 자산이나 부동산을 거래할때

편한 매매를 위해 한쪽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C. 법률 대리인 자격 부여

=> 해외에서 법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법률 대리인에게 권한을 넘기기 위해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D. 상표권 행사 권한 위임

=> 현지 법인이 상표권 분쟁에 엮이거나,

현지에서 별도로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E. 해외 재산상속

=> 상속자가 해외 국적자인 경우,

원만한 재산 상속을 위해 상속 권한을 포기하거나,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첨부 문서의 이미지는,

실제로 사실공증을 진행한 문서의 후면에 추가되는

사실공증 안내 내용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사실공증 촉탁대행은 물론,

해외 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 대사관 인증 대행부터

해외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프로세스로 처리해 드립니다.

문서에 대해 사실공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내용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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