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위임장 등을 해외로 제출할 때
자주 요구받는 '사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공증은
특정 법인&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기명날인함을 공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증인 앞에서
첨부 문서에 인감을 찍거나, 서명을 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 촉탁 대행’ 업체로,
직접 공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했듯,
문서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었음을 입증하는 공증
이므로,
주로 '재산 위임'이나 '권한 위임'
과 관련된 문서에 자주 진행합니다.
즉, 대상 서류도 주로 권한을 명시하거나
양도하는,
A. POA (Power of Attorney)
=> 개인의 권한이나 재산의 명시, 양도를
증명하는 문서.
A.K.A 위임장
---
B. LOA (Letter of Attorney)
=> 법인의 권한이나 재산의 명시, 양도를
증명하는 문서.
A.K.A 수권서
---
C. Declaration (선언서)
서명 or 인감을 날인하는
개인 or 법인이
'첨부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다'를, 선언하는 공증
---
*위 명칭은 공증인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 공증인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사실공증을 주로 진행하는 이유 역시,
재산 소유 증명, 또는 양도 관련 내용입니다.
A. 판매권한 위임
=> 주로 한국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현지 정부기관에 수출품 등록을 하기 위해
위임장에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
B.부동산 & 자산 거래
=> 해외 자산이나 부동산을 거래할때
편한 매매를 위해 한쪽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C. 법률 대리인 자격 부여
=> 해외에서 법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법률 대리인에게 권한을 넘기기 위해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D. 상표권 행사 권한 위임
=> 현지 법인이 상표권 분쟁에 엮이거나,
현지에서 별도로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E. 해외 재산상속
=> 상속자가 해외 국적자인 경우,
원만한 재산 상속을 위해 상속 권한을 포기하거나,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사실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첨부 문서의 이미지는,
실제로 사실공증을 진행한 문서의 후면에 추가되는
사실공증 안내 내용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사실공증 촉탁대행은 물론,
해외 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 대사관 인증 대행부터
해외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프로세스로 처리해 드립니다.

문서에 대해 사실공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내용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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