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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베트남 장기체류(이민)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eat. 혼인관계 증명서)

by 올민원 2019. 7. 3.



안녕하십니까! 배달의민원(주)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장기체류(이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결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초기에는 한국남성, 외국여성이 결혼해 한국에 정착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여성, 외국남성 케이스도 증가하고,

한국남성, 외국여성이 결혼해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의 여러 케이스 중에 베트남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헉 어떻게 하냐구요?

걱정마세요.


대신 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은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베트남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베트남 정부에 제출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당연히 한국정부가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베트남 정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3. 번역이 잘 되었다는 변호사의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4. 외교부 및 대사관 인증을 거칩니다.


이 4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베트남정부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정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준비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등등...

정리할 게 엄청 많으실텐데요!!!


혼인관계증명서 하나라도 걱정을 덜어내시려면 배달의민원을 이용하세요!!

저희는 저 모든 과정을 고객님들을 대신하여 몇 번의 클릭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allminwon.com 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어떻게 하는지 눈치 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 동영상으로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신청하는 과정을 보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ㅎㅎㅎ)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2.747.2180 (공증인증팀 내선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