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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중국 결혼비자 관련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한번에~

by 올민원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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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오늘은 중국 결혼비자에 관련한 서류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혼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혼관계증명서란?

결혼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결혼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결혼관계증명서는 왜 필요한가?

결혼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결혼을 했는지

확인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되어있어서

중국으로 가져갈 때는 번역을 해야 합니다.

중국인들 중 한국어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하였다면

번역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내용이 일치한지 확인하는

공증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

발급 → 번역 → 공증 → 외교부 인증 →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하니

많이 귀찮으실 겁니다.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클릭 한번으로!

모든 과정을 대행해드립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주)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홈페이지 바로가기한국통합민원센터(주)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내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한다.


3. 옵션에서 한국어+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선택한다.

(단, 공증촉탁대리와 외교부 인증까지 필요한 경우에만!!!)


4. 결제만 하면 끝!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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