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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해외민원(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캐나다 비자서류 번역 공증, 대사관인증 신청[배달의민원]

by 올민원 2018. 3. 14.




오늘은 캐나다 비자서류 번역공증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캐나다 비자 신청은 이민성에서 본인 계정을 개설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양식 작성과 함께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하신 후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여권
2. 여권상의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사증 스캔본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4. 캐나다 비자신청서
5. 재정증명서류(최근 4개월 동안의 은행 거래내역서 필요)
6. 영문 주민등록등본
7. 입학 허가서(LOA)
* 캐나다 학교에서 교부 가능, 학비를 납부하면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LOA)를 받게 됩니다.
   보통 온라인을 통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음
8.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9. 범죄경력회보서(실효된형포함)
10. 병적증명서(군 복무를 마치신 분만)
11. 항공권
12. 비자용 신체검사 확인서

캐나다 비자서류는 한글로 되어있으면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 공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용 신체검사 확인서는 캐나다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비자 서류 관련 해서 기본적인 학적서류와 병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해외에 계신 분만)를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에서 발급부터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

학적서류의 경우 공립이실 경우에 영문으로 학적서류가 발부가 된 다면,
이미 공증이 된 서류라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캐나다 비자 서류 번역 공증을 해드리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분들이 비자 관련해서 서류 신청을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 서류 관련 해서 기본적인 학적서류와 병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해외에 계신 분만)를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에서 발급부터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

학적서류의 경우 공립이실 경우에 영문으로 학적서류가 발부가 된 다면,
이미 공증이 된 서류라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캐나다 비자 서류 번역 공증을 해드리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분들이 비자 관련해서 서류 신청을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캐나다 비자서류 번역공증 관련 포스팅 이였습니다.
서류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내에서 발행되는 증명서 발급부터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까지
가능하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allminwon.com 홈페이지 신청




문의는 해외팀으로 연결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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