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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해외민원(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해외부동산 매매/판매::부동산매매위임장 번역공증,대사관인증 한번에!

by 올민원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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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매매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서류의 번역공증,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까지!!! 서류 인증의 전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부동산 문제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해외부동산매매/판매해야한 경우,

굉장히 난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부동산매매위임장을 통해 해당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위임장이 어떤 서류인지 알아보자면

 

 


'부동산매매위임장'이라함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매매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부동산 업무 전반을 위임자에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결국 해당국가에 직접가지 않아도 현지에서 해결가능하도록 하는 서류인데요.

부동산 판매를 원할 때는 부동산판매위임장을 준비하시고

부동산 구매의 경우에는 부동산구매위임장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매매위임장 발급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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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해외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집주소, 집면적, 
방산증번호, 위임받는 수임인 이름, 신분증 번호, 주소, 직업,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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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수월하게 발급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후에 더 중요한 과정들이 남았는데요.

 

 

 

 

바로 부동산매매위임장의 서류 인증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을 기준으로 알아보자면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시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인증만 거치면 되지만,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일 시 번역공증,외교부인증,대사관인증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 할 점들이 많은 데요.

 

 


부동산매매위임장 발급부터 번역공증,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까지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인터넷신청으로 서류를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주시면
부동산매매위임장의 전과정을 진행해드린 후 배송을 통해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국에서! 해외부동산매매를 위한 부동산매매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고
서류의 인증과정까지 전부다! 알아봤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해당 업무진행에 조금이나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의 부동산매매위임장과 번역공증,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47-2180, 네이버톡톡,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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