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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여행민원(부모 미동반 여행 동의서)

부모동의서 번역 공증은 어떻게?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재정보증서, 해외여행, 미성년자

by 올민원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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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앞두고,
추석연휴가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휴가를
해외여행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봅니다.

특히 가족단위로 여행가실 때, 미성년자 자녀와 혹은 조카와 동행하는 경우
중국이나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재정보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등본으로 대체 가능)



가족단위의 해외여행객 수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입출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또한 요구되는 것이죠.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기존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고,
각 규정에서 보면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미성년자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와 출국하는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명과 출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와의 여행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해당 서류의 경우에도 공증 및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직접 준비할 수도 있지만, 외국어로 번역된 공증서류를 준비한다는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답니다..
직접 이 더위에 번역은 번역대로, 공증은 공증대로 받으러 다닌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ㅠㅠ




그래서 오늘 준비해드린 꿀 정보!
단 하루빠르면 한 시간 만에 '발급-번역-공증'을 거쳐서
공항이나 집으로 퀵이든 우편이든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이 있어 추천 드려요.

검색창에 배달의 민원을 검색하시거나
www.allminwon.com 으로 접속하시면
아주 간단히 원하시는 번역공증 서류를 집으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사전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서류를 전문 기관을 통해 준비하셔야만
'입국거부'라는 큰 낭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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