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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필리핀 대사관인증(레드리본) 현지 지사설립 감사보고서 번역공증부터 대사관인증까지!

by 올민원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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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필리핀은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옛말이고, 현재는 SNS 접속시간 세계1위를 차지할 만큼

젊은 국가로 급 부상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통해 IT기술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지하철 건설을 시작해

2020년 1호 지하철이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점점 더 선진한 문화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필리핀, 사업쪽도 많은 분들이

눈여겨 보고계실텐데요. 






오늘은 필리핀 현지 지사설립서류, 감사보고서 

대사관인증(레드리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해외투자 그리고 현지지사설립을 위해 서류를 준비할 시 많은

서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감사보고서정관, 재무제표등의 회계관련 서류

해외 금융기관 혹은 거래처에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리핀 대사관인증(레드리본)에 앞서, 

더욱 중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따르면, 

영문으로 번역공증 된 서류만 인증가능하고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이 필수!

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보고서의 필리핀 대사관인증 전

영문번역공증과 외교부영사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둔 것인데요.








한눈에 알아보자면!



감사보고서 발급/작성


영문번역

공증

외교부영사확인

필리핀 대사관인증(레드리본)


위 순서를 따라야지만 필리핀 현지 지사설립에 있어

차질 없는 서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등은

 기업의 전반을 이야기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영문 번역에 있어 오탈자나, 의역이 없어야 하고

공증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경우에는 접수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업서류, 상업서류이니만큼 믿고 맡길 수있는데서 

번역공증을 마치고 외교부영사확인, 필리핀 대사관인증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없는 건가? 하시는 분들은 위해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은 각종 상업서류, 사업서류, 감사보고서를

영문번역부터 공증, 외교부영사인증, 대사관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의 전반을 표명하는

서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계용어, 기업용어들로 

기록되어있어 번역하기 쉽지 않지만 





최근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번역.com 을 새롭게 개설할 정도로

본 기업에서는 번역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및 IT기술과 비즈니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달의번역은

높은 퀄리티와 빠른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존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번역업무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재구성했다고 할 수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지사설립을 위한 서류, 감사보고서 

번역공증부터 대사관인증(레드리본)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청으로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보세요.


이외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2-747-2180(내선번호 2번 공증인증팀) 혹은네이버톡톡,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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