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오늘은
국내의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시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현지의 지침, 환경, 규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셔야겠죠.
그와 더불어 사업의 확장을 결정하셨다면,
당국의 행정 절차에 따라
많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
' 정관 ' 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
먼저,
법인 설립이란
사업을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성에 관한 서류들과
해외의 체류를 위한 서류들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의 지침과 환경에 따라
제출해야할 목록을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끔씩 다양한 제출 문서 중
' 정관 ' 이라는
문서를 요청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관 이란,
기업의 내 · 외부의 지침을
기록 · 정리한 문서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법인 설립 시 제출 서류, 정관 등
모든 서류들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원본과 당국의 언어의 번역본,
문서에 맞는 공증 및 공문서로서의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
공증에는
번역, 사본, 사실 공증이 있으며
제출처에서 요구받는 사항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역공증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 원문과 상위 없음 ' 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
사본공증 :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확인한 증명 (=원본대조공증)
사실공증 :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실이 틀림없음 을 확인한 증명
공증을 받으셨다면
서류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국외 사용 인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사관 인증은 아포스티유 인증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포스티유란 ?
- 주한 외국 공관 영사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이 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문서로 인정하도록 하는 협약
먼저 체류 예정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국인지를 확인 후,
맞는 인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 가입국이라면 → 아포스티유 인증
💿 미가입국이라면 → 대사관 인증
인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서류의 누락, 반려 등의 사유로
예상하신 기간보다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오늘은 해외 법인설립,
설립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는
' 정관 '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다양한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배달의 민원을 찾아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l : notary@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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