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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영어번역공증 영문으로 번역부터 공증까지 진행해야된다면 혼자 힘들게 하지말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by 올민원 2023. 5. 16.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영어는 영국의 구성국인 잉글랜드에서 기원한 서게르만어군 언어로

자음은 21개 모음은 5개로 총 26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제1언어로 약 3억 3청 6백만 명

제2언어로 약 3억 3천만명이 사용하고 있을정도로

영어는 정말 많은 나라에서

공용어나 사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어로 된 서류는 번역을 요구하지 않을수도 있다고해요


 

한국은 일상생활에서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관게증명서, 출생증명서, 위임장,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도 한국어로 적혀있어

간혹 해외 유학, 시장 확대, 수출, 이민 등의 이유로

해외에 제출하는 경우 번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해야 할 때, 제출처에서 대부분 요청하는

번역공증에 대해 포스팅해봤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라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특정 서류에만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한국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를

해외에 제출할 때 사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서류를

다음과 같은 방법과 똑같이 진행해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번역을 진행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 전문 변호사에게 번역공증을 맡긴 뒤

서류 제출 국가의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에 맞게 외교부 인증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시면 마무리됩니다


 

공증이라는 행위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고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공증된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어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은 국가에서 자격이 인가된 공증 전문인만이 진행할 수 있고

공증의 종류는 총 3가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해지는 공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번역공증이기 때문에

번역공증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번역공증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번역공증을 받으면 번역된 서류도

원문과 똑같이 공문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번역공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공증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공증 인가를 받은 전문 변호인만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고

번역은 제출처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진행한 번역을 인정하지 않는 제출처도 있으니

문의 후 진행해주셔야 하겠죠?

번역문 인증시 준비사항

번역자 출석
변역의뢰인 출석
준비서류
- 신분증
- 도장
- 번역문과 원문
- 번역능력 증빙자료
- 신분증
- 도장
- 번역문과 원문
- 번역확인서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능력 증빙자료
한국 기준
서류 번역자격
-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자격마다 함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번역공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번역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한국에서는 공문서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사문서로 취급되기에

제출한다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서류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국제 서류 인증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대사관인증과 영사확인은

서류 발급 → 공증촉탁대리 → 영사·외교부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는

서류 발급 → 공증촉탁대리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왜 같은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인데 절차가 다르죠?"

본래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이지만

시간·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라 생각한 몇몇 국가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를 맺었습니다

쉽게말해 아포스티유 하나와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 두 개를 받은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국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서류를 주고 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서류 제출국가 또는 발급국가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의 진행 절차를 결정해주셔야겠죠?

서류 제출국가 또는 발급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번역부터 국제서류인증까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번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역문의 신뢰성을 위해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고

해외에서도 신뢰성을 잃지 않기 위해

국제 서류 인증 절차인 대사관인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번역사와 공증 사무소를 찾는 것도 일이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 대사관인증을 받으러 방문하러 가는 것도 일이니

엄청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절차인데요

특히 준비하는 과정 중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반려되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 ˘︹˘ )

 

바쁘고 어려운 과정들이 부담이 되거나

시간이 없으시거나

이미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서비스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서류 발급부터 번역공증까지

클릭만으로 해결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번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청해주세요


서류 발급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필요한 서류 검색 또는 [(한국)민원서류 발급]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대사관인증이 필요한 경우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한국에서 대사관인증] 클릭 후 필요한 국가찾기

- 필요한 상품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발급부터 인증까지 무조건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절차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제 배달의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나에게 필요한 업무만 쏙쏙 골라 클릭으로 해결해보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민원 발급 팀 : 02-747-2182, help@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