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상태1 미혼증명서, 국내 기관 국제결혼, 혼인신고 시 필요 한 서류로 번역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발급된 미혼증명서(Letter of No Impediment)를 한글로 번역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혼인신고용 미혼증명서의 정확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의 혼인신고를 위해 미혼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효력 확보: 미혼증명서를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행정 절차 요건 충족: 한국의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요건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을 통해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식적인 서류로서의 신뢰성 보장: 신뢰할 수 있는 번역을 통해 혼인신고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2024.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