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배달의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차이나닷컴)는 이민, 영주권, 비자 등의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중국 무범죄증명서(无犯罪证明书)를 지역상관 없이 현지 지사에서 정식문서발급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관계자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에서 체류하는 과정 동안 발생했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신청 및 진행이 까다로운 민원서류 중 하나다. 6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때 발급이 가능하며 다른 국가에서의 취업 및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한다면 꼭 필요한 서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중국 현지로 방문을 해야 한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공안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절차와 시간,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주관 부처 담당자가 교체되면, 구비서류 또한 일관되지 않아 어렵게 중국에 방문한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라며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글로벌 IT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무범죄증명서를 비롯해 중국 현지에서의 친속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중국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등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학,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는 전세계 민원서류도 국내는 물론 국내에서 해외, 해외에서 해외, 해외에서 국내로 다중 서비스가 가능하다. 해외 민원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라고 전했다.
[출처:시선뉴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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