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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중국 부동산 매매 위탁서, 자동차 매매, 은행업무 위탁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공증까지

by 올민원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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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매매관련 위탁서에 대한 중국대사관인증 입니다.

위탁서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사유가 부동산, 자동차 매매, 은행관련, 기타 위생허가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개인에게 업무관련 위탁서를 작성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부부 중 한명이

부동산 관련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관련 위탁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일단 본인이 현지에서 제공하는 위탁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파악 후에, 위탁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해진 위탁서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작성부터

번역 등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서류의 경우 방문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며, 서류는 변호사 사실 공증을 위한 한국어 번역,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을 진행 해야 합니다.

매 번 바뀌는 영사심사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드리오니, 진행 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위임장 내용확인 필요 시]

1. 위임장 보유 시, china@allminwon.com로 사진 or 스캔본을 보낸다

2. 견적 확인 후. 진행

[온라인신청]

1. 차이나닷컴.com 사이트에서 위임 카테고리의 개인 위탁서/수탁서

상품 클릭 후 신청.

2. 신청안내에 따라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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