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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호구부 번역공증 촉탁대행 [출입국관리소,국민건강보험공단,교육기관]

by 올민원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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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 호구부 '에 대한 번역공증 촉탁대행 입니다.

호구부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호적 당안을 근거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일종의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구부

호구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교육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번역을 요청합니다.

'배달의민원' 에는 중국어 번역 자격이 있는 전문 번역사원어민 감수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고 문제없이

번역공증촉탁대행을 받고 서류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호구부는 영주권, 귀화신청, 체류, 변경등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국내 교육기관인 대학교나 한국에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호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번역 후 제출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된 호구부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공문서이 기 때문에 정확성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족관계 사실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해야만, 변호사 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호구부 번역 및 공증촉탁대행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류를 미리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해당 서류 사본으로 번역공증 촉탁대행을 진행 할 경우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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