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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비 안내도 되는 피부양자! 조건, 필요서류,신청방법, 재외국민인 경우?

by 올민원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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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원과 함께 피부양자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재외국민일때 경우를 알아보자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러나 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은 적은데요. 특히 퇴직, 휴직 시 피부양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 하십니다. 지금부터 배달의 민원과 건강보험 피부양제 제도를 A부터 Z까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적인 보험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역시 외국인 등록 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가입자는 이렇게 3 경우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인. 본인이 보험료의 반을 내고, 회사가 반을 부담하는 경우.
(피부양자에 의해 보험료 변동 X)
지역가입자 = 100% 본인 부담, 개인사업자 or 은퇴자이며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
(피부자양자에 의해 보험료 변동 O)
피부양자 = 직장,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낼 필요 없는 경우.

 

쉽게 말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득이 적을 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관계에 있는 이 지금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이고, 현재 어머니가 소득도 재산도 없는 상황일 때 어머니가 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A 씨가족이 한국에 체류 중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A 씨의 가족이 피부양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건강보험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 날까지 급여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부양자 신청 조건

피부양자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딸이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할 때,
어머니가 부양, 소득, 재산에 있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부양, 소득, 재산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 배당 · 사업 ·근로·연금·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재산
-재산과표 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 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 ·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재산의 종류: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 피부양자 신고 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부양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로그인을 한다. 피부양자 로그인 XX

피부양자 신고 클릭!

 

3. 이후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서류(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가족 증명서류)를 팩스로 전송 or 직접 방문하면 끝입니다!

 

 

▶ 피부양자 신고 방법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2. 가족관계 증명서 :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 · 부양자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상세'로 발급 
3. 혼인관계 증명서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 · 부양자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어머니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상세'로 발급


즉, 앞서 예시로 들었던 딸과 어머니와 같은 경우라면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어머니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 피부양자가 재외국민라면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혼인·이혼 사실증명서 발급받아서 국적국 (해당 국가)의 인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고,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의 외국인 A 씨같이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1.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2. 중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를 
3. 외교부 인증을 받아,
4. 한국어로 번역, 공증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서류 : 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국적국 서류 :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 피부양자 서류 준비 방법

이제 서류 준비 방법을 확인해볼까요?

1.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작성한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2-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상세'로 인쇄!

http://efamily.scourt.go.kr/wizvera/veraport/install/install_pc.html?P_name=INISAFEWebEX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

필수 프로그램내 설치안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수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필수설치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 기능 설치상태 첨부파일 통합설치프로그램 - Veraport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한번에 다운받기 위한 프로그램 - 다운로드 수동설치 공인인증모듈 - AnySign 증명서 발급 시 본인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 다운로드 수동설치 PC보안툴 - ASTx 비인가된 접근을 차단하고

efamily.scourt.go.kr

 

2-2 재외국민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국적국(국적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발급받는다.
이후 사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을 해준다.

 

▶서류 쉽게 준비하는 방법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2번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방법이 가장 번거로운 과정인데요.
특히 재외국민이신 경우 현지에서 발급, 인증, 번역, 공증촉탁대리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발급부터 대사관 인증, 번역, 공증촉탁대리까지 거쳐서 배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원인데요!
시간이 촉박하거나, 복잡한 처리과정을 간단하게 끝내고 싶으실때 배달의 민원과 함께라면 원클릭으로 서류처리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배달의 민원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배달의 민원은 현재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공증시
영어/중국어 번역비용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STEP 1.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의 경우 배달의 민원(allminwon.com)에 접속 [국내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에 접속하여 국내민원신청 클릭

 

STEP 1-2. 해외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의 경우 배달의 민원(allminwon.com)에 접속 [해외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STEP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 / 클릭하면 해당 창으로 이동합니다

 

STEP 2-2.  [민원 발급]에서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 해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 관계증명서의 경우 '발급'은 고객님이 해주셔야 그 이후 대사관 인증/아포스티유 및 번역 공증촉탁대리를 해드린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밖에도 다양한 국가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STEP 3. 원하시는 상품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날짜, 매수,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 확인 관련 옵션)

상품 선택 후, 옵션 설정!

 

STEP 4. [민원 제하기]를 누르면 완료!

옵션설정까지 마치고 결제하기를 하면 완료!

 

이렇게 피부양자 등록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를 다르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이밖에도 원하시는 민원 서류와 번역을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시거나, 기타 문의가 있으시다면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https://allminwon.com), 이메일(help@allminwon.com),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전화(대표번호 02-747-2180), 직접 방문을 통하여 문의하세요.


 

배달의 민족,한국통합민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충무로 2가 64-5)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한국통합민원센터 번역 공증 대행

E-Mail:help@allminwon.com
대표번호 : 02-747-2180
민원발급팀 : 02-747-2182
공인증팀 : 02-730-5155
해외팀 : 02-747-2185
해외여행사업팀 : 02-747-2184

 

클릭하시면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배달의 민원 네이버톡톡상담으로 이동합니다.

 

클릭하시면 배달의 민원 카카오톡 상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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