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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의 혼인신고절차 알려드립니다!

by 올민원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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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통신과 교통의 발전으로 
국제결혼을 요즘 참 많이 하시죠~!

특히, 가까운 태국 같은 경우 아름다운 미인들이 많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많은 분들이 혼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WoW!

그리하여 오늘은 태국인과의 혼인신고절차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한 태국대사관에 기재된 태국인과의 혼인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주한 태국 대사관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는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상황이 구분됩니다.

 

Case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① 한국 관공서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배우자가 적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한 후 한국 외교부와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② 위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혼인자들의 여권사본을 태국으로 보내 태국어로 번역!

③ 태국 외교부에서 자료를 공증받고 관할 구청으로 혼인신고!

 

Case 2: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영어 번역 후 한국외교부와 태국 대사관에서 공증,
주한 태국대사관에서도 공증을 받아 태국으로 서류 발송!

 태국인 배우자는 서류를 태국어로 번역 후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후 태국 구청에 혼인 신고!

 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태국어 혼인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그리고 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을 한국으로 발송!

 


 

위의 절차들 매우 복잡하쥬..???

클릭 한 번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하시다면 믿고 맡기시겠어요?

그렇다면 배달의민원에게 이 모든 절차를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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