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태국어로 번역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태국 기관에 한국 서류를 제출하거나,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 기관에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신 텐데요
번역이 진행된 서류는 번역공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번역공증과 번역은 완전히 다른 절차인데요
지금부터 번역공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역공증이란?
번역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용 형식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번역만 된 문서는 제출처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번역만 완료된 문서는 제출처에서 공식 서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번역이 진행되었다면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번역공증을 진행하는 서류 종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냥 번역이 된 서류라면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력 서류에는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생활기록부 등이 있으며
기업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 정관, 이사회 의사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번역문의 제출 형식을 갖추는 절차이기에
이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특정 절차가 더 필요한데요
바로 대사관인증입니다
대사관인증은 어느 한 국가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해외 특정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 절차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나 상관없지만
태국의 경우에는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 때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서류 발급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2. 번역
태국어로 번역을 진행해 주세요
3. 공증
번역공증을 진행해 주세요
4. 영사확인
번역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아주세요
5. 대사관인증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에 태국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세요
6.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딱 봐도 뭔가 번거로워 보이지 않나요?
방문해야 하는 곳도 다양하고
특히 번역공증 촉탁은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번거로운 절차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민원서류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 대행, 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서류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번역·공증촉탁·아포스티유] 클릭하기

필요한 옵션 찾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진행해 주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행을 도와드리는 대행업체입니다
번역공증 촉탁대리 외에도 사본공증, 사실공증 촉탁대리 등도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