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오늘은 중국인과 국제 결혼에 대해 함께 알아볼거에요~
일단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선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건 충족 시켜야 합니다!
1. 기본적으로 2인가족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750만원의 소득 이 증명되야 합니다!
2.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시험(TOPIK)자격증 필요
3. 한국인과 중국인의 미혼 OR 이혼 입증
4.부부의 중대한 범죄기록 전무
양국의 결혼법에 맞춰서 편의에 맞춰 국가를 선택에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중국에서 F-6 비자를 취득하고 , 한국에서 서류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혼이 성립되는군요~
①선 중국 혼인신고
중국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양국 결혼법에 알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부부의 상황에 맞춰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CASE.1.
만약, 중국인 남편(아내)가 한국에 장기비자나 유학비자로 체류중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하고 F-6(90일 비자)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CASE.2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경우 직접 일처리를 통해 결혼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다면,부부의 결혼증이 발급됩니다!
이 결혼증을 서류화 하기위해 파출소에서 호구부를 등록하면 중국에서의 일 처리는 완료 됩니다!
②후 한국 혼인신고
한국에선 중국의 결혼증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결혼증명서로 변환뒤 인증과 번역을 거치는과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로번역 진행후 외교부,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정식문서로 한국에서 인정 됩니다!
더 이상 발품팔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는 민원이가 있습니다!!
한국통합 민원센터에서는 혼인서류의 공증촉탁대리와 외교부인증,대사관 인증까지 한번에 원클릭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신청후 서류를 스캔으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15일-25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③중국에서 F6 결혼이민비자 준비하기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에서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F-6은 결혼이민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 자격 입니다!
F-6비자를 발급받기위해 한국어 능력시험(TOPIK)과 연 1750만원 이상의 소득 증명 이 필요합니다.
TOPIK 시험의 경우 일년에 4-5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국제결혼 준비기간은 넉넉히 잡고 준비하는것이 좋아요!
'
혼인신고가 완료 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간단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일정확인은 필수겠죠~?!
④한국입국후 서류 절차 마무리
자! 이제 비자 발급을 완료 했다면 복잡한 중국혼인절차는 이제 안녕~!
한국에와서 중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과, F-6비자의 연장도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한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경우,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주) 배달의 민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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