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계시나요??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본증명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너무 복잡한 서류들!!
미국이민에는 크게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족초정이민 중 배우자와의 결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미국 가족초청이민?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와 이민비자인데요!!
비이민 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체류를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이민 비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취득을 위한 자격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그린카드라 불리며 미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 uscis 웹사이트에 방문에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가족초청이민, 취업통한 이민, 특별이민자격증 등 여러가지 영주권 획득 자격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 미국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입양과 결혼이 대표적입니다.
미국가족초청이민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배우자, 부모, 기혼자녀,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시 국적은 한국인 상태로 미국 내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투표권은 없으며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는 불가합니다.
그 중 배우자 초정인 결혼비자(CR1)대해 더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신청단계를 알아볼까요?
필요한 서류?
미국 영주권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안된다는 사실..!!!!
한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 공증된 영문 번역본인 혼인관계 증명서
미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의 경우도 영문으로 번역된 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한 과정.....
하지만 !!
이 복잡한 과정을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습니까??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영문 번역 + 공증촉탁대리 과정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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