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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by 올민원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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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에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기타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그동안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서 가족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때, 영문으로 발급이 안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공증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는 국문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가족, 혼인, 본인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발급이 됩니다. ​

27일 부터 시행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내에서는 공신력 있는 해당 서류는 정부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국내에서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 활용할 때, 각 공관, 기관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미지수에 그쳐있다. 아마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


또,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지를 살펴보면, 별도의 번역·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한 번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라고는 하나, 본인들의 자녀에 대한 부모 기준으로 발급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달의민원에서 제공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연계 서비스로 아포스티까지 진행 시, 배송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 촉탁대행은 기존과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홈페이지(www.allminwon.com)의 국내민원>개인/가족 카테고리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27일부터 시행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문의가 많은 거라 예상입니다. 해당 부분 문의 및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 상담전화 : 02-747-2182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신일빌딩 한국통합민원센터(주) 
■ 카카오톡 상담 : 배달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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