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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대만 대표부 자유판매증명서(CFS) 인증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by 올민원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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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의민원(주)입니다.

일본 무역 규제가 생기면서 다른 수출활로를 찾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 한 화장품업체에서 대만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다가 반려당한 고객님의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공유하면 다른 고객님들도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식약처 또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및 번역공증에 대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과 번역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부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 고객님도 관련 부처의 인증이 없어서 반려당한 것입니다.

대만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도 대만대사관이 아닌 대만대표부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발급처에 따라 후속 인증 절차가 다릅니다.

 

1.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1) 외교부 인증

2) 대만대표부 인증

 

2. 식약처 발급

1) 대만대표부 인증

 


 

아직 자유판매증명서(CFS)를 발급받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대한화장품협회와 식약처 중에 어느 곳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식약처겠죠?

식약처가 대한화장품협회보다 더 큰 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속 인증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회사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위치해있다면 직접 방문하기가 껄끄럽겠죠

이럴떄 바로 저희 배달의민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www.allminwon.com 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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