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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등본, 대량 부동산 서류도 거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by 올민원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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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서류 대량 발급과 리포팅 서비스를 하는 ‘배달의 등본’을 운영 하고 있다. ‘배달의 등본’은 국내 최고의 부동산/법인 빅데이터 코딩 기술(특허 출원 10-2018-0062613호, 대량 공부(公簿)제공 시스템)을 통하여 수작업으로 모두 인쇄해야 하는 불편함을 혁신적으로 해소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다변화에 따라 ‘공부(公簿)’의 발급 및 쓰이는 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단위의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각종 국가나 단체의 보상ㆍ매입을 위한 확인, 도시정비사업, 토지측량, 지질조사 등 다양한 부분에 사용하려면 대량 부동산 관련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이 일일이 부동산 관련(등기부등본/토지대장/공시지가확인원 등) 공부(公簿)를 확인하고 발급받기 위해선 관련 기관 방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대법원/새움터/인터넷 등기소 등)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1일 최대 약 100건(1일 10만원 제한)의 제한,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해당 사이트 이용 시 1회 10건으로 제한하며, 대량 발급 시에는 인터넷 또는 방문 예약 후 20건 초과시마다 추가 수수료가 1건당 부과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에도 1회 10건 신청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가 종이만 출력(pdf불가)되며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수많은 보안프로그램들로 인한 잦은 충돌ㆍ불안정한 시스템, 하나의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수십 번 이상 반복해야 하는 일, 또한 정부기관별 ‘공부(公簿)’의 발급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등의 공통된 문제점이 많다.

지난 1월 시공업체 담당자 A씨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등본 8,000여 장을 발급해야 했다. 직접 하려고 보니 인증 프로그램 설치부터 로그인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문제와 프린터기가 공유기 문제로 인쇄가 안되는 난관에 부딪혀 포기하고 말았다. A씨는 자체 인력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대행 서비스를 찾던 중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운영하는 ‘배달의 등본’에 의뢰했다.

이렇듯 개인이 일일이 정부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될 뿐 더러 원하는 부동산정보를 취합하고 확인하기가 좀처럼 어렵다. 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데이터 취합 과정은 필연적 오류가 동반되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편성을 해소시키고자 ‘배달의 등본’에서는 막대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 천에서 수 만의 대량 문서를 단기간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문서가 pdf로 가능하다. 또 개인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하나 만으로도 대규모 부동산 정보를 도출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엑셀 리포팅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관련 업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일조하고 있다.

한국민원센터㈜ ‘배달의 등본’ 담당자 송일진 대리는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대량 민원서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대량 서류가 필요한 모든 고객께서 저희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업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처리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부동산 대량 서류 발급 전문인 ‘배달의 등본’을 비롯하여, 40여 개국의 언어와 번역 및 검수부터 인증까지 가능한 『배달의 번역』, 118개국의 아포스티유를 빠르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센터』 운영 등 각종 국내외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한 번 클릭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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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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