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 중 하나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대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대만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제품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브랜드제품소개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가 대만에서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대표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부인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브랜드제품소개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외 기업과의 계약 및 파트너십 체결
- 외국 수출입 절차 진행
- 브랜드 제품의 공식 등록 및 유통 승인
- 해외 정부 기관 또는 사업체에 공식 제출
이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브랜드 및 제품 설명
- 제품의 주요 특징 및 성능
- 회사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 공식 직인 및 대표자 서명
대표부인증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더라도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특정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 바로 대표부인증입니다

대만에 공식적인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대만 대표부를 통해 문서의 공식성을 인증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브랜드제품소개서가 대만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대표부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서류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대만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사관 대신 ‘대표부(Representative Office)’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는 일은 대사관이랑 동일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
대표부인증을 받아 서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만 대표부 인증 대상 서류
1. 번역공증 촉탁 서류 (중문 또는 영문 번역이 포함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2. 사실공증 촉탁대리 (사실공증된 서류 또는 국가기관,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서류 원본) :
위임장, 수권서, 확인서, 정관, 납세사실증명서, CFS, 호적등본 등
대표부인증 절차
최종적으로 브랜드제품소개서를 대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후 진행은 필수입니다!

1. 서류 발급
- 서류를 발급받아주세요
2. 공증
- 발급받은 서류에 공증을 진행해 주세요
3. 영사확인
- 문서 발행 국가에서 영사확인을 발급받아주세요
4. 대표부인증
- 서류 발급 국가에 위치한 제출 국가의 대표부에서 인증을 받아주세요
(e.g. 한국->대만 = 대만대표부, 대만-> 한국 = 한국대표부)
5.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엔 번거로울 수도 있고
이미 한국을 떠난 경우라면 더더욱 대표부인증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신다면
어려운 상황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 모두
원클릭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신청해 주세요!
-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대만 대표부인증] 검색 또는 [대만] 클릭하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대만에서 브랜드 제품 소개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 대표부인증까지 신청해 보세요!
✅ 브랜드 제품 소개서 공증 및 번역 대행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및 타이베이 대표부 인증 지원
✅ 비즈니스 및 수출입 절차를 위한 필수 서류 인증 대행
✅ 온라인 신청 후 해외 배송 서비스 제공
📌 대만 대표부 인증이 필요하시면,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중국 사업 팀 : 02-318-8868
이메일 : china@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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