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LOA(Letter of Authorization,
위임장)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서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LOA를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만들려면 사실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LOA 사실공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증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LOA 사실공증이란?"

LOA 사실공증은 위임장(LOA)의 진위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즉, 해당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며,
작성자가 직접 서명했음을 공증인의
확인을 통해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LOA가 공적인 문서로
인정되며, 해외에서도 공식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LOA 사실공증이 필요한 경우"

LOA 사실공증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한 대표자 위임,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통한 업무 진행,
국제 거래에서의 법적 대리권 증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외국 기관이나 대사관에 LOA를
제출할 경우, 공증을 받지 않으면
문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LOA 사실공증 절차"

먼저, 위임장(LOA)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할 내용, 권한 범위, 위임자 및 수임자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공증 전에 서명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증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LOA가 준비되면 공증사무소에서
사실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LOA의 내용이 사실이며,
위임자가 직접 서명했음을 확인한 후
공증 도장을 찍습니다.
이 단계에서 위임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공증을 받은 LOA가 해외에서
사용될 경우, 추가로 외교부 인증
(영사 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인증은 해당 문서가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증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대사관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공증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LOA 사실공증,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LOA 사실공증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LOA 작성부터
사실공증, 외교부 인증, 대사관 인증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빠르고 정확한
공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