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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미국 이혼판결문 번역공증 배달의민원에서 해결하세요 2018

by 올민원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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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세계 민원서류의 
발급/번역/공증/외교부인증/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혼판결문 번역공증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국내에서 이혼신고를 하려면 미국 이혼 판결문에 대한 근거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국 이혼판결문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을 해야지만
이혼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때, 제출을 하고자 할때는 이혼신고를 하시는 분의, 주소지 관할하는 
구청에 방문하여, '이혼신고서'와 '영문이혼판결문에 대한 번역공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신고서'의 경우 구청에 있으니, 따로 가져가실 필요없이
미국 이혼판결문만 잘지참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이혼판결문 경우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는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신고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번역과 빠른 공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오니,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allminwon.com


그리고 배송까지 해드리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퀵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 있으니, 미국 이혼판결문 번역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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