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국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중국을 비롯해 필리핀 또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혼인신고,
결혼 증명서 제출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여 장기 체류비자로 체류하기 위해서
양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시 한 국가에서만 혼인신고를 했을 때
나머지 한쪽 국가에서는 미혼으로 남아있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혼비자 등 신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할 때
초과된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신고 준비 시 양국 혼인신고를 전제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먼저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필리핀 PSA 결혼 증명서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번역 및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류 준비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필리핀 현지 서류 발급
2.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
3. 번역된 서류의 공증
4. 필리핀 아포스티유 인증
5. 서류 제출
번역&번역 및 번역 공증은 왜 하는 것일까?
한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처에서 요구한 언어로 번역한 뒤에
번역 문서에 대해 원본과 같은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문에 대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번역 공증이 완료된 결혼 증명서는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서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략하게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포스티유 | 대사관 인증 |
현지에서 발급받은 문서가 타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증 | |
서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사용되는 인증 절차
|
서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면 사용되는 인증 절차
|
필리핀과 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번역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한 문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서류 발급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번역 및 공증도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만일 서류가 미흡할 경우 불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불허 처분을 받는 경우 6개월 동안 결혼 비자 재접수가 불가능해서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ㅠ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서류의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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