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예비장교 후보생 모집공고/지원서류/재외국민서류 배달의민원에서

by 올민원 2018. 7. 30.

 

안녕하세요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

덩달아 힘이나는 하룬데요.

오늘은 학사사관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류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지원서 접수에 이어

1차 합격자 발표가 8월 3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1차 합격자 발표일을 기점으로

8월3일 금요일~ 17일 금요일까지

2주간 1차 합격자 서류접수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1차 합격자 서류접수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함께 서류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개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최소 5가지~10여가지정도로

다양하고 많은데요.

 

 

 

 

지원서나 잠재증빙서류와 같은 경우는

각자 준비해야하는 서류로 생각하시면 되고,

 

 

 

위 서류중에서도 외국대학 출신의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외국대학 출신의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까지

 

 

 

 

 

 

외국에서 일정기간 지냈던 분들의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류를

중심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자면,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대학교 성적증명서 두 가지는

외국대학 출신일 경우 해당 증명서를 한글 번역공증이 필수입니다.

 

번역공증이라함은 말그대로 다른언어로 되어있는 것은 해당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후

나라에서 공인한 변호사를 통해 공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게 외교부인증/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을 하기 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제출을 위해서는

전문 번역인의 번역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라의 공인된 변호사의 공증을

거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외국대한 졸업예정자 추가 서류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말 그대로 국내외 입출국 기록이 기록되어있는 증명서류로써

확인하고 싶은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게 자신의 모든 출입국 기록을 알고 싶다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국내의 주민등록제도를 해외에 적용시킨 것으로

 재외국민 동포의 국내외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행정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류들을 알아봤는데요.

 

합격자 발표이후에 약 2주간의 시간밖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서류준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번역공증이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하고

 

받아보시는 것도 거주지에서 우편, 퀵, 국제배송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를 준비할 때, 시간이 촉박할 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장교 후보생 여러분들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이외의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류/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번역공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