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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해외 사용 시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번역 공증

by 올민원 2023. 8. 2.

 

 

 

안녕하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분들이

다양한 상황과 관련해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공증해야 하는 순간이 오실 텐데,

해외에 제출해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며,

여러 사람의 이익과 관계된 일이다보니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다음 상황을 포함하여

여러 해외 파트너, 외국 기관, 지사 등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출용"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해외 지사 설립

· 해외 현지 소송 진행

· 수출입


 

특히, 해외에서 해당 서류를 사용해야 할 때

발급만 해서는 안 되고 번역과 공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공증은

서류의 진위를 공증인이 증명하여

해당 문서를 공식화하는 절차로,

신뢰성 검증을 위해 많이 요구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는

영문으로도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영문이나 제출처에서 요청하는 기타 언어로 번역한 후

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인증하는 번역 공증을

받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은 공증을 촉탁하는 대행업체입니다

 

 

 

 

공증까지 받고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 국제 문서 인증 절차인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한국 외교부 및 대사관을 방문셔야 합니다

 

 


 

해외 지사 설립, 소송, 수출입 등

관련 상황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말고도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을 것이고

각각의 절차도 상이한 경우도 자주 생겨서

 

복잡하고 성가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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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원클릭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클릭 시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이동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 팀에게 연락하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업 본부 팀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대량등기부등본 관련 문의는

070-4467-0670

dong@allmiwnon.com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업무 시간은

평일 9시에서 18시이며

 

업무 시간이 아닐 시 

24시간 상담 센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