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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실거주지 증명을 위해 관리비 고지서 번역이 필요한가요? | 시민권 영주권 장기비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부동산상속

by 올민원 2023. 7. 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달의 번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엥? 이런 것도 번역해요?"

할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관리비 고지서 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왜 제출하나요?

 

관리비 고지서는

바로 납부내역 그 자체가

본인의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지를

등본이나 초본으로 증명하는데 반해

이 관리비 고지서를 바로

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세, 가스비부터 시작해

TV 수신료, 건물 보험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운영회비 등의 항목까지...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항목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니까

실거주가 증명되는 것이죠.


고지서를 통해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지서 자체에는 세대주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지서와 함께

납부확인서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예시로 미국 서류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위 적혀있듯, 워싱턴 D.C 내에서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이렇게 3번 항목을 보시면

5-A DCMR§5004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DCMR는

워싱턴 DC (DC)의 시 규정/규칙(MR, Municipal Regulations)

을 의미합니다.

해당 규칙은

DC 내 학생 거주확인에 관한 방법이

적혀있는데요,

우선적인 요구 서류는

5-A DCMR§5004.2에 정리돼있습니다.

번역해 보자면

(가) 급여명세서

(나) 해당 지역에서 받은 재정 지원 공문서

(다) 지원금 통지서

(라) 납세증명서

(마) 군인 사택 거주 명령서

(바) 거주 증명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5-A DCMR§5004.3에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정리되어 있는데

(가) 해당 지역 자동차 등록증

(나) 임대/월세 계약서 + 납부 영수증 혹은 결제 수표

(다) 운전면허증 혹은 비운전자 신분증

(라) 공공요금 청구서(휴대전화비 제외)와 납부 영수증 혹은 결제 수표

이렇게 거주사실용으로

청구서 / 고지서와 함께

납부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고지서 번역, 어디에 사용하나요?

실거주지 증명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외국 시민권/영주권/장기비자

신청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각종 유틸리티(공과금) 청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국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거래 및 상속하거나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을 거래 및 상속하는 경우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및 기타 법률이 달라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법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대표의 거주사실을

증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도시가스, 건강보험, 연금공단 등

청구하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상이하고

공기관이라서 번역이 정해진 용어도

많이 섞여있기에

번역 자체도 문제이지만

너무 다양한 서류들이 증빙에 사용되어

정해진 양식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 전자파일이 아닌

우편 등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산 처리도 문제입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생각하는 배달의 번역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번역은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번역가들과 함께

꼼꼼한 감수 / 검수

정성스러운 편집을 통해

품질 높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40개국의 언어로

200여 명이 넘는 통/번역가를 통해

공기업, 대기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269개 기업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청구서

우편으로 받은 건강보험료 통지서 스캔본을

깔끔하게 Word 형식으로 제작하여

번역 후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미국 거주자 세금신고 등

추후 달러 환율로 변경하거나

같은 형식에

숫자나 순서만 다른 문서가 필요할 때

이런 수정 가능한 편집본

매우 유용합니다.


전화 문의

☎070-256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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