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이번 글은 평소와는 다른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대량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대량으로 발급할 일이 없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재개발/재건축 시에 등기대량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건축물대장까지
어떤 때에 쓰이는지, 어디서 발급하는지
좀 더 쉽게 대량발급하는 법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권리관계가 기록된 등기부를 복사한 문서이며,
등기부로 부동산 소유권 내역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 등 기본 정보가 담긴 문서이며
건축 정책의 기본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누가 활용할까요?
~등본/대장의 사용~
- 대단위의 부동산 (재)개발을 위한 소유권자 확인
- 개발 후 소유권 변경
- 대규모 건물의 입주상가들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이나
보상, 청구를 위한 소유권자 확인
- 대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 각종 국가나 단체에서의 보상, 매입을 위한 소유권자 확인
(ex: 한전, 한국통신, 송유관공사, LH, 국방부)
- 공경매를 위한 상시적인 소유권 및 기타 권리 확인
- 기타 다양한 부문에서 부동산/법인 등본에 지속적인 수요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소유권자를 확인할 때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은 어디서 하면 되냐구요?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구요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축물대장-동사무소, 구청 등)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급만 하는게 아니고
거주원이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해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하고
용지 조서, 편입토지조서를 만들고 정리해야 하는데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대수를 모두 파악해
토지 등기부등본, 대장 등의 소유자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죠...!
아니 요즘 세상에 정보처리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서류 하나하나 읽고 대조해봐야 한다구요?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그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서류가 pdf 저장이 안 되고 인쇄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공부'의 발급처가 정부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 공부만으로는 정보량이 부족하고
개인의 경우 하루 발급 횟수가 제한되어 있죠
(*공부란?: 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
그래서 종이로 발급받은 공부를 모아서
사람이 직접 하나씩 검토를 해가면서
데이터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품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래도 피로도가 쌓이니 실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한데요...
눈아프게 서류만 들여다보기도 힘들고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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