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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위임장 번역공증,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해결해야 한다면?

by 올민원 2023. 6. 5.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오늘 하루만 지나면

6일인 내일은 쉴 수 있으니

기분이 쵸큼 좋지만

저는 밀린 잠을 좀 자려구요 ㅎㅎ

 

오늘은 정말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서류죠!

바로 위임장에 관련해서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긴말하지 않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 테니

위임장을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을 알려드립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위임받는 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

위임자 신상명세, 피위임자 신상명세,

위임사항, 날짜, 위임자 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 위임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서류로

영어로는 Power of Attorney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은 부동산 업무를 볼 때나,

개인적인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또는 사업적으로 권한을 주는 경우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공적인 업무까지

위임장이 사용될 수 있으니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의 경우,

해외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준비한 위임장에 제출처에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야지만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해

'번역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번역 공증이라 합니다

절대 번역이 정확하게 일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번역공증을 마무리하셨다면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은 같은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이지만

아포스티유는 기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축약하기 위해 맺은 협약으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 제출 국가 또는 발급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의 절차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서류 제출처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인증을 요구했지만

받지 않고 제출처에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가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해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출처에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죠?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그래서 각자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대사관인증은 :

서류 작성 & 번역 → 번역공증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

서류 작성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물론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임장 번역공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직 위임장 번역도 진행하기 전인데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면

저라도 벌써 지칠 것 같습니다 😭

번역공증 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까지 받아야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더더욱 간절해져

인터넷을 찾아보곤 하시겠죠

 

 

이럴 때!

 

전 세계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위임장 번역공증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전 세계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딱 5분만 사용해 주세요

나머지는 민원이가 해결해드릴 테니 걱정 NO!


 

방법은 간단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기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번역·대사관인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민원이에게 번역 및 공증촉탁대행

그리고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을 부탁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전화 혹은 배너를 클릭해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길 바라면서

저는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