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멋쟁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수리증명서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증명서는
그 물건을 고쳤다는 수리증명서도 되겠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해외에서도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수리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수리는'서류를 받아서 처리함'이라는 뜻도 있어
수리증명서는 혼인신고서를 받아서 처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리증명서는 보통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요구하는데요
만약 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을 한 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수리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에 제출해 혼인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요구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제출처에 문의해 주세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으면
이제부터 본론인 수리증명서 번역공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임을 고지해 드립니다
수리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절차 중 한 가지가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수리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 대사관인증·영사확인 ▶ 서류 제출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진행 전에 제출처에 문의해 주세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진행하면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번역을 마친 서류는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원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번역공증을 받는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번역 문서에 대해 원문 똑같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본에 대해 '원문과 상위 없음'을 부여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여기서 작성한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번역공증입니다!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니 헷갈리지 말아 주세요
번역은 번역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증 또한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인만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번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자격에 따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번역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면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은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받은 문서가 공문서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둘 다 같은 국제적 서류 인증이지만,
대사관인증은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다 받아야 하는 복잡한 기존 절차
아포스티유는 기존 절차를 축약해 몇몇 국가에서 맺은 협약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국가 간의 협약입니다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지만
만약 제출처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대사관인증 절차로 진행주세요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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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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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준비된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받는 국제적 서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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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사용되는 인증 절차
|
서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면 사용되는 인증 절차
|
- 수리증명서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
- 수리증명서 번역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제출
|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서류 발급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의 절차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 말고는 잘 모르실 텐데요
절차도 간단해 보이지만
방문해야 되는 곳이 많고
서류 한 가지가 잘못되었다면
서류 준비가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리증명서 번역공증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서류 발급부터 번역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수리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하시다면
원클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리증명서는 혼인신고를 진행한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발급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검색창에 필요한 서류 검색 또는 [(한국) 민원서류 발급]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번역과 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장바구니에 넣어 같이 신청해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서류에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을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받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 또는 배너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ω •́ )✧
<담당 부서 연락처>
민원 발급 팀 : 02-747-2182, help@allminwon.com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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