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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전 세계 입출국 관리소는 해외로 입출국 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엄격히 확인하는 추세이며 서류 미소지시 입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함께 해외로 나서는 인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8일, 금천구에 거주하는 박 모 씨(33. 여)는 멕시코로 이민을 떠난 지인의 집으로 초청받아 약 열흘정도 현지에 머물 여행 계획을 세웠다. 5살 자녀가 눈에 밟힌 그녀는 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필요 물품 및 요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행사로부터 ‘여권과 비행기 티켓 이외의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길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그녀는 자녀의 여권과 티켓을 꼼꼼히 준비했지만 막상 공항에서 당황스런 사건을 겪었다. 발권데스크 측에서 “5살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입출국 증빙서류를 소지해야 하지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규정상 티켓 발권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행히 여유시간이 많았던 그녀는 지인과 인터넷을 수소문해 간신히 해당 서류를 준비해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지만 모든 여행계획이 무산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 세계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악질적인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의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여행 보증 서류로서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 세부, 괌, 하와이 등의 유명 여행지를 포함한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국가가 그 대상이다. 실제로 전 세계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해당 서류 미비 시 미성년자의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A 항공사의 경우 부모 중 1인 이상과 동반하지 않는 어린이가 필리핀에 입국할 때 필요한 ‘보호자 동의 확인서’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이판 여행 시에 필요한 ‘사이판 영문 동의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 요건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 여행사, 항공사, 공증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서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정확한 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입출국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가 출국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한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해당 번역 내용에 대해 공증까지 받아야 입출국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과 출국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아닌 성인인 제 3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에 더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해당 서류의 경우에도 공증 받아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부모 가정, 이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서류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대행 사무소와 해당 내용에 대해 상의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필요한 입출국 증빙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시 여행보증서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를 소지하지 않아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대사관 및 외교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입출국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경험 있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동의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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