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로 번역부터 공증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까지의 절차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을 받은 서류를, 한국인 배우자 여권, 주민등록증, 중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호구부 원본, 사진등을
지참하여, 중국인의 호구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완료하시게 되면 결혼증이 바로 나옵니다.
이 후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증을 번역, 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중국신분증, 여권사본과 호구부사본 과 배우자사진을
시·군·구청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모든 혼인이 관련된 서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현지에서도 서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오니.
어디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중국혼인서류 대사관인증, 영사확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류 번역에 대한 전문 번역인과 원어민의 검수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며,
중국현지에서의 처리까지 신속, 안전하게 해드리고 있으니,
혼인신고서류 준비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 서류 중국혼인신고 대사관인증과 영사확인 관련 해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하단에 보이시는 微信/QQ 로도
연락이 가능하며, 중국어 상담(中文服务)도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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