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중국혼인신고서류 대사관인증/영사확인/공증

by 올민원 2018. 6.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중국혼인서류 대사관인증과, 영사확인, 번역공증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일단 중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에 있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요구하는 서류로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준비하는 서류인
미혼증명서를 중국내에서 공증을 받은 후 중국 외교부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 외교부인증을 받은 미재혼공증서와 한국어 번역본과 중국인 배우자여권, 신분증, 호구부원본, 한국인 주민등록증 을 지참하셔서 시,군,구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일주일이면 발급됩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내에서 중국어로 번역/공증/외교부인증 
중국 영사 인증까지 절차를 거쳐, 인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중국 신분증 호구부를 지참하여 
중국 현지 호구지 파출소를 방문하여, 혼인상황을 변경신고 하게 되면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중국인 배우자 본인이 중국 방문이 힘든 경우에 수탁인을 지정해 위탁서를 통한 혼인신고도 가능하니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는 미재혼 공증 가능 지역 -> 동북 3성 입니다. 외 기타지역은 -> 상담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를 
중국어로 번역부터 공증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까지의 절차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을 받은 서류를, 한국인 배우자 여권, 주민등록증, 중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호구부 원본, 사진등을
지참하여, 중국인의 호구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완료하시게 되면 결혼증이 바로 나옵니다.

이 후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증을 번역, 공증, 영사확인을 받아 중국신분증, 여권사본과 호구부사본 과 배우자사진
시·군·구청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모든 혼인이 관련된 서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현지에서도 서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오니.
어디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중국혼인서류 대사관인증, 영사확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류 번역에 대한 전문 번역인과 원어민의 검수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며,


중국현지에서의 처리까지 신속, 안전하게 해드리고 있으니,
혼인신고서류 준비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 서류 중국혼인신고 대사관인증과 영사확인 관련 해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하단에 보이시는 微信/QQ 로도 
연락이 가능하며, 중국어 상담(中文服务)도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