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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시 UM(비동반소아)서비스 이용하기, 유의사항

by 올민원 2020. 3. 2.

 

 

필리핀은 저렴한 물가로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어학연수를 떠나는 어린이 승객이 혼자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많은 데요.

 

그런데 잠깐!
어린이 혼자 입국할 때, 필리핀의 경우 자국 이민법상
만 15세 이하는 의무적으로 UM서비스를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과거 아동 유괴 등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마련한 미성년자 입국 규정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UM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민국 통과 시 필요 서류도 요구 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필수 요구 서류로는 왕복 항공권, 영문 부모님 동의서, 항공사 UM여행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UM서비스가 대체 뭔지,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배달의 민족과 함께 확인해볼까요?

 

 

▶UM 서비스란?

UM서비스는
‘비동반 소아 서비스(Unaccompanied Minor)’ 의 줄임말입니다.

UM항공사 직원들이 비행기 탑승부터 도착지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비행의 전 일정 동안 소아를 인솔하는 서비스입니다. 출발할 공항까지는 보호자가 동행해 아이와 함께 탑승수속을 한 뒤 UM 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직접 인계하고 이후, UM 서비스 담당 직원이 아이의 항공기 탑승까지 동행해 기내 승무원에게 아이를 안내합니다.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아이를 보살피고 도착하면 도착지 UM 담당 직원이 아이를 맞이하고 공항에 마중 나온 보호자를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까지가 UM서비스 입니다. 이때 보호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UM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5곳입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운항을 하지 않아 국제선만 해당되며 나머지 항공사는 국내선, 국제선 모두 UM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단 공동운항(코드셰어 Code Share)은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UM 서비스신청방법

신청 기한
: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출발 7일전부터 출발 24시간전까지 신청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준비 사항
: 서비스 신청 시에는 출·도착지에서 어린이를 배웅·마중할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야 하며 서비스 신청서는 당일 아이와 공항에 동행해 서비스 신청 카운터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용료
: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항공사마다 다르게 측정합니다. 따라서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해봐야합니다.

유의사항
:
아이의 항공권만 단독으로 예매할 경우에는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불가하고해당 항공사 예약센터(고객센터)를 통해 적용 가능한 운임인지 확인한 뒤 예매와 서비스 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확약을 받으면 됩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이 혼자 비행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별도 UM규정에 의해 다른 UM서비스에 비해 지참 서류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시 항공사 예약센터에 꼭 문의해주시고,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확인해주세요!

 

▶ UM서비스 이용, 필리핀 출국 시 필요 서류
  • 영문 부모 여행 동의서 - 영어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 어린이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사유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어린이의 여권 사본 1부

  • 동의서를 작성한 부父 또는 모母 의 여권 사본 1부

  • 승객 및 부모 여권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영문)

  • 입국 수수료(PHP 3,120) - 만 15세 미만의 부모 미동반 수수료

* 유의사항 : 어머니의 여권에 아버지의 성이 기재되지 않은 어머니와 여행하는 비동반소아의 경우에도 부모 동의서(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 동반자 기입란에 현지 보호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 번호)을 기입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의 경우 필리핀 대사관측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58/view.do?seq=643888)에서 다시한 번 확인해주세요!

 

▶ UM서비스 이용, 필리핀 출국 시 필요 서류 준비방법


- 영문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신청 : 정부 24에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 동/ 시. 구. 읍. 면 접수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인터넷 신청 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 
동/ 시. 구. 읍. 면 접수

- 영문 부모 동의서 
→ 공식 서류 폼이 정해져있지 않음
대행업체(배달의 민족)을 이용
하여 준비하거나 직접 작성 혹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이용.
공증 후 필리핀 대사관 측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부모동의서
동시 발급 & 배달로 받는 방법 & 공증촉탁대리부터 아포스티유까지
한번에
준비하는 법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클릭만으로 서류 신청, 발급!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들 / 클릭 시 이동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모여행동의서 발급 가능 서류 / 클릭 시 이동

 

이렇게 아동 필리핀여행 시 UM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배달의 민원과 함께 여행준비 간편하게 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밖에도 원하시는 민원 서류와 번역을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시거나, 기타 문의가 있으시다면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https://allminwon.com), 이메일(help@allminwon.com),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전화(대표번호 02-747-2180), 직접 방문을 통하여 문의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한국통합민원센터 번역 공증 대행

E-Mail:help@allminwon.com
대표번호 : 02-747-2180
민원발급팀 : 02-747-2182
공인증팀 : 02-730-5155
해외팀 : 02-747-2185
해외여행사업팀 : 02-747-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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