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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자!

by 올민원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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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도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저렴하고 한도금액도 높다고 하니 조건만 되면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급은행을 확인하세요!

 


 

대출대상 / 신청절차 /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만19세 이상의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서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 2.3% ~ 2.9%의 ​금리로 제공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은행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1. 전세 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기

전세자금대출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간 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전세 갱신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하기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는 대리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하셔야 하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나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집주인의 전출 요구 시, 신중히 고려할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4.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최고 한도 확인하기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 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증액을 요청한 경우
만기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85㎡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하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 후 대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 납부액의 40%)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필요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자산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ㅠ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빠르고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소득확인서류'를 예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소득확인서류' 발급받기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홈페이지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국내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국내 민원신청 - 세정(세무)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소득확인서류는 세정(세무) 영역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신고자,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로 구분되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사실증명서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많은 서류들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빠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 관련 서류에 대한 문의는 민원발급팀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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