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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매거진(영상)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국내외 어디에서든 손 쉽게 발급받자!

by 올민원 2019. 12. 30.

지난 12월 27일 대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그간 국문으로만 발급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여권 정보와 연계하여 영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특히 해외 이민, 취업, 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해외에서 가족임을 증명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다. 하지만 그간 국민들은 국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금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을 주로 선택했다.

이에 대법원은 해외에서 활용도가 높은 증명서임에서도 각기 다른 번역 형식 탓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국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이같이 유용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자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내 경우 다소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해외의 경우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지만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프린터도 있어야 가능하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을 받을 경우, 부(父) 와 모(母) 그리고 배우자 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며,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여권 정보가 없을 시에는 한국어 로마자 영문 표기로 발급되어 자칫 자녀와 영문 성이 다를 수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한다.

국내외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담당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영문 발급 서비스 진행은 물론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 진행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어디든 클릭 한 번, 전화 한 통으로 편하게 발급부터 배송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도입된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발급 안내 등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9/12/30/20191230800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