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 모든 민원을 원클릭 서비스로 제공하는 배달의민원입니다.
COC, CFS, COO, 법인정관 등등...
해외수출을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이것저것 많은데요.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을 받기도 바쁜데,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도 많아서 골치아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 COC에 알아볼까 합니다.
무역업에 종사하시다보면 해외바이어가 COC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을 찾다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COC (Certificat Of Conformity, Certificate Of Compliance, 공인적합인증)
는 모두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COC는 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가
국제적 규약으로 만든 품질 인증서입니다.
COC에 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www.1357.go.kr)에서 서 하시면 됩니다.
COC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과 서능의 일치 여부를 증명한 관련기관의 품질인증서입니다.
보통 전자제품 관련 수출입과 관련되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품 하나라도 COC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수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COC를 서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와 COC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요구하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가 요청한다면 정확히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직접 물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COC에 대해 알아보았던 배달의민원입니다.
저희는 전세계 모든 서류를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외교부·대사관 인증해드리고 있습니다.
COC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 번역공증,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배달의민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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