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국제 결혼, 비자 신청, 가족관계 증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국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문서 인증 절차인 혼인관계증명서
영사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사확인은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가 외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교부가 문서의 진위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서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라면
반드시 영사확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영사확인은 문서가 발급국(한국)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되었음을 증명하며,
국제 문서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사확인을 진행할 때에는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영사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번역 및 번역공증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한국어로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류 번역 후에는 번역본이 원본과 같은 내용임을 인증하는
번역공증을 통해 공문서로써 인정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3. 외교부 영사확인
공증받은 문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외교부는 문서가 한국 정부에서 발행된 공식 문서임을 인증합니다
4. 대사관 인증
★영사확인이 완료된 문서★를 해당 국가 대사관에 제출하여
최종 인증을 받습니다
5. 문서 제출
모든 인증 절차가 끝난 문서를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영사확인을 개인이 진행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고, 복잡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번거로운 혼인관계증명서 영사확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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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번역, 번역공증, 영사확인,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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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영사 확인부터 대사관 인증까지,
복잡한 절차도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