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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자녀 캐나다 시민권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서류

by 올민원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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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서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영어/번역/공증 업무인 
자녀/아이 캐나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녀/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캐나다인과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누릴수가 있어, 캐다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국적을 취득한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 영주권을 따지 않은 이상은
정부 기관 취업, 정치활동에 제한이 따릅니다.




자녀에 대한 시민 신청을 하려면,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자녀 기준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하셔서,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서류에 대한 공문서 효력인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여야만 하고요. 
공증 역시도 3개월 이내에 받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권 및 시민권 신청서 구비서류 완비 후 제출하시게 되면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은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www.allminwon.com

홈페이지에서 발급, 번역, 공증까지 원스톱으로 발급 받아,
배송까지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내민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옵션의 번역+공증을 선택하신 후에
간편가입 및 본인인증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간편하게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가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도 인터넷으로
발급/번역/공증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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