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사망진단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아보고 끝부분에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를 보던 환자의
사망을 확실히 확인했을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사망신고서에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됩니다.
만약, 진료는 보지 않았고 시체를 검사한 경우
시체검안서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타국에 제출할 때
그대로 보내면 반려될 수 있어
꼭 거쳐 주셔야 할 절차들이 있는데요.
먼저, 설명드릴 절차는 번역과
번역공증입니다.
번역은 문서의 내용을
제출국의 언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번역공증은 번역된 문서가
원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음을
증명하는 절차이고요!
두 작업 모두 각각 전문 번역사와
전문 공증인이 필요하니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거칠 과정은 바로
아포스티유 인증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발행국이
문서를 확인하고 증서를 발급하면
타국에서도 문서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그러나 문서 발행국과 제출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여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국가들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표를 봐주세요!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서류 발급
2) 번역공증
3) 아포스티유 인증
4) 제출
그런데 만약 문서의 발행국이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대사관 인증을 해야 합니다!
대사관인증은 문서발행국에 위치한
문서 제출국의 대사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보면
1) 서류 발급
2) 번역공증
3)영사확인
4) 대사관인증
5) 제출
5가지 단계로 아포스티유 인증보다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이든 대사관 인증이든
혼자서 모두 과정을 진행하려면, 전문인도
섭외해야 하고 직접 인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먼 곳에 위치하여 있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더
힘들게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대신해줄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
2) '번역', '번역공증 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인증',
'대사관 인증' 등 원하시는 키워드로 검색
3) 자세히 읽은 후 결제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더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들을 확인하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위치: 서울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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