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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원입니다 🥰
오늘은 중국 대사관 인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중국에 유학, 취업, 이민, 국제결혼, 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가시는 경우
그에 맞는 서류로써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번역공증, 외교부 영사인증, 중국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사관인증이란 무엇인지, 발급 절차와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아요 !
대사관 인증이란 ?
대사관 인증이란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사용될 문서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에 중국 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해당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서류의 국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아포스티유: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절차로,
'영사 확인 - 대사관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서류 인증을 위해서 시행되기 시작함.)
하지만 중국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기 때문에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해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대사관 인증 전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국 대사관 인증 절차
위 과정은
서류 발급 - 번역 및 공증 촉탁대리 -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 - 서류제출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서류발급
한국 현지에서 대사관 인증을 진행할 서류를 발급합니다.
2.중국어 번역 및 공증촉탁대리
국내에서 국문으로 발급된 서류를 현지 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 및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역없는 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 전문가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
문서만 번역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번역본에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번역공증은
번역본과 원본이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공증 절차 또한 자격을 갖춘 공증 전문가에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
중국어 번역 및 공증 절차를 완료해야만,
다음 과정인 외교부에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
번역/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확인,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 받을 문서내용과 인증 절차 모두 합법적이여야 하며
중국 법률에 위배 되는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심사과정에 있어서 인증절차가 생략되거나, 서류 수정,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4.서류제출
서류를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인증 절차는 제출처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한국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목적에 따른 인증 서류
유학 후견인위탁서,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취업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입국체류용), 최종학력증명서, 회사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사업 사업자등록증/정관/사업계획서/표준재무제표/주주명부 / 결산보고서/이사회회의록/자유판매증명서/법인등기등본, 법인대표자신분증명, 소송관련 변호사 위탁서 등 결혼 및 이혼 혼인관계서 / 이혼판결문 등
중국 현지 제출기관/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개인 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제출처에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준비해 주세요 !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전문 번역사와 공증인을 직접 컨택하고
외교부 방문 및 중국대사관 인증까지 진행하는데 번거로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만약 서류가 반려될 경우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소모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서류에 대한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인증 (영사인증), 중국대사관 영사확인 & 총영사관 인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s://allminwon.com/main/index.php
2. 중국 민원 선택 후 원하시는 서비스 선택
중국 현지에서 한국 또는 기타 국가에 제출이 필요한 서비스도 가능하니
이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
<중국사업팀>
[전화] 02-318-8868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위쳇] baemin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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