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여러분, 영어 많이들 공부하시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입시나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영어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세계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국 공통어인 영어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국가 간 문서상의 교류를 할 때 역시
영어로 된 서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해외로의 이민, 유학, 사업 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에서 발급한 국문 서류가
해외에서 인정될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의 관공서나 회사, 학교 등의 경우
국문 서류를 영어로 번역한 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의 서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출처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할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1. 먼저 필요한 서류를 국내에서 발급한 후,
2. 영어로의 번역을 진행하고,
3. 공증 전문 변호사에게 번역공증을 맡기고,
4. 서류 제출국의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받은 후
5. 서류를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번역공증' 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서류의 번역본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취급되는데요,
이 때 번역본 역시 원본과 같은 공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번역공증' 이랍니다!
번역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국내에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특정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한 경우/하지 않은 경우 모두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포스티유 인증과 대사관 인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류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확인 후
필요한 인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양국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급한 서류 -> 한국에 제출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 -> 미국에 제출
두 경우 모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 중
개인이 하기 부담되시거나,
일정으로 인해 직접 하기 곤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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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 메일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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